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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천구 독산4동 시공사와 하자 보수

신축 주택의 하자 보수 권리

신규 입주 후 1년 이내 발견한 누수는 시공사의 책임입니다. 계약서에서 하자 보수 기간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 기한을 놓치면 안 됩니다. 입주 직후부터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하자 기한 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.

하자 신고 때 사진과 기록, 시간 기록이 나중의 분쟁을 예방합니다. 구두 신고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할 수 있으니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. 신고 내용과 날짜를 명확히 기재하고 시공사의 답변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.

기한 경과 후 대응

1년이 지난 후 발견한 하자는 입주자가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. 따라서 입주 초기 집중 점검이 매우 중요합니다. 첫 겨울과 여름을 거치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
시공사와의 대응 기록을 남겨야 추후 법적 분쟁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모든 대응을 상세히 기록하는 습관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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